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6월16일 10번

[상법(보험편)]
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③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,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68%)

문제 해설

"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,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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